(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9조 (전문가 패널)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회원국은, 상대측의 협의 요청이 전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 패널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회원국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회원국은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가 패널위원 후보자 명부에서 1인의 전문가를 각각 선정한다.
선정된 2인의 전문가는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자 명부에서 제3국 국민인 패널의장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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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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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