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1일 동안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이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농업인단체,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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