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일 동안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이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농업인단체,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1. 농업인 등 민원인의 공동 접견2. 농·소·정 원로회의 등 공개가 가능한 회의 공동주재3. 국·과장급 간부들과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개최4. 공개가 가능한 보고문건에 대한 협조결재(단, 정책결정 및 시행문서는 제외한다)
②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조 결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협조결재서식
[별지서식1] 협 조 결 재 서 식 ------------------ ┏━━━━┓ ┃명예장관┃ ┠────┨ ┃ ┃ ┏━━━━┯━━━━┯━━━━┯━━━━┯━━━╋━━━━┫ ┃★ │◉ 농촌 │농촌정책│기획조정│차 관┃ 장 관 ┃ ┃기 안 │정책과장│국 장│실 장│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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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