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일 동안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이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농업인단체,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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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1. 농업인 등 민원인의 공동 접견2. 농·소·정 원로회의 등 공개가 가능한 회의 공동주재3. 국·과장급 간부들과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개최4. 공개가 가능한 보고문건에 대한 협조결재(단, 정책결정 및 시행문서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1. 농업인 등 민원인의 공동 접견2. 농·소·정 원로회의 등 공개가 가능한 회의 공동주재3. 국·과장급 간부들과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개최4. 공개가 가능한 보고문건에 대한 협조결재(단, 정책결정 및 시행문서는 제외한다)
②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조 결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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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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