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일 동안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이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농업인단체,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1.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테마중심의 모범농업인 우선2. 농업인단체장, 소비자단체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등 농업분야 관련 인사3.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위촉대상자는 분기 단위로 미리 선정·관리하되 위촉장은 당일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