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일 동안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이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농업인단체,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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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1.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테마중심의 모범농업인 우선2. 농업인단체장, 소비자단체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등 농업분야 관련 인사3.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1.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테마중심의 모범농업인 우선2. 농업인단체장, 소비자단체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등 농업분야 관련 인사3.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위촉대상자는 분기 단위로 미리 선정·관리하되 위촉장은 당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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