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일 동안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이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농업인단체,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월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매월 셋째 수요일로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이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영일과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일일명예장관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동절기에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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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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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