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3-10-07 · 시행일 2013-10-0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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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3-10-07 · 시행 2013-10-0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1일 동안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이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농업인단체,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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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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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