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대우)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일 동안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이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농업인단체,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독립된 사무실을 제공하며, 책상 앞에는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는 명패를 부착한다.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