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차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의 해양 및 연안환경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역해(地域海) 프로그램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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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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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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