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차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의 해양 및 연안환경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역해(地域海) 프로그램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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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4개 지역활동센터(CEARAC, DINRAC, MERRAC, POMRAC)가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지역활동센터 별로 1명의 연락과과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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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4개 지역활동센터(CEARAC, DINRAC, MERRAC, POMRAC)가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지역활동센터 별로 1명의 연락과과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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