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차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의 해양 및 연안환경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역해(地域海) 프로그램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MERRAC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같다)이 위촉한 연락관 및 전문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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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8 시행된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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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