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연락관 및 전문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차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의 해양 및 연안환경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역해(地域海) 프로그램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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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지역활동센터별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연락관 및 전문가는 해당 회의의 의제를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의견을 마련하여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역활동센터별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연락관 및 전문가는 해당 회의의 의제를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의견을 마련하여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식의견에 대하여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연락관 및 전문가는 회의 결과, 국내 해양환경정책과의 관련성 및 참가국의 동향 등이 포함된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락관 및 전문가가 소속 지역활동센터에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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