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연락관 및 전문가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차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의 해양 및 연안환경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역해(地域海) 프로그램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락관 및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받은 자가 해임을 희망할 경우2.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연락관 및 전문가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락관 및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받은 자가 해임을 희망할 경우2.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연락관 및 전문가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