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연락관 및 전문가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차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의 해양 및 연안환경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역해(地域海) 프로그램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락관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회의 참가 경비2.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외국의 해양환경정보 수집경비3.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지역의 해양환경관련 정책과제 연구비4. 기타, 보고서 또는 회의자료 작성 등에 따른 소요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8 시행된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구성제5조 · 연락관 및 전문가의 위촉제6조 · 연락관 및 전문가의 해촉제7조 · 연락관 및 전문가의 의무제8조 · 연락관 및 전문가 회의 개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연락관 및 전문가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비밀의 준수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