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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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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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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