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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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회계관계공무원제3조 · 재정보증제4조 · 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험료의 지급제7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제8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