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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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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