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3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장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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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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