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이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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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예우 대상인 전직 대통령
②전직 대통령의 해외방문시 함께 여행하는 배우자, 비서관, 수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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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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