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제6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이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 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전직대통령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협조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장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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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