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제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이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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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 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전직대통령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협조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장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 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전직대통령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협조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장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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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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