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이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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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9 시행된 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