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제4조 (재외공관의 지원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이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기간 중 재외공관이 지원 가능한 행정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공항 입출국 협조 제공
②공관차량 지원 등 차량 주선
③방문일정 주선
④공관장 또는 공관 직원의 공무 일정 수행
⑤기타 원활한 방문활동에 필요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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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