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제3조 (지원 가능 해외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이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공무 목적 해외방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공무 해외방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해외방문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식 초청에 의한 해외방문
전직대통령의 비공식 해외방문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방문 성격과 활동내용에 비추어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 목적 해외방문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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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9 시행된 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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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