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제5조 (재외공관의 예산지출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이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 기간 중 재외공관 예산에서 지출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공관장 또는 공관직원의 공무일정 수행 관련 경비
②공관장 주최 오.만찬 개최 경비
③기타 원활한 방문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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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