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제5조 (재외공관의 예산지출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이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 기간 중 재외공관 예산에서 지출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 기간 중 재외공관 예산에서 지출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공관장 또는 공관직원의 공무일정 수행 관련 경비
②공관장 주최 오.만찬 개최 경비
③기타 원활한 방문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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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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