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소관 실물경제정책 집행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에 실물경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두며, 지원단을 보조하기 위해 각 지방우정청에 실물경제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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