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소관 실물경제정책 집행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에너지 절약 등 정부 주요정책 홍보2.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3. 중소기업 제품의 물류·수출 지원4.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용 후 소형 전기전자제품 등 각종 도시 광산자원의 수거·유통 지원5. 지식경제부 소관 인증업체의 현장점검 지원6. 지식경제부 기관위임·위탁사무의 관리감독 지원7. 그 밖에 지식경제부 소관 집행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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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4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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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