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소관 실물경제정책 집행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지원단의 기관위임사무 관리·감독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경부 소관부서의 협조하에 직접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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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4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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