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소관 실물경제정책 집행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겸임하고, 지원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이 겸임한다.
단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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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4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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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