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소관 실물경제정책 집행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6호와 관련하여 대상 기관위임·위탁사무의 종류와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지원단과 지식경제부 소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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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