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소관 실물경제정책 집행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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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호와 관련하여 대상 기관위임·위탁사무의 종류와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지원단과 지식경제부 소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6호와 관련하여 대상 기관위임·위탁사무의 종류와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지원단과 지식경제부 소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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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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