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소관 실물경제정책 집행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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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장은 지원단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 소관부서에 경비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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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지원단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 소관부서에 경비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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