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6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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