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본인이 사의를 표하지 않은 한 계속 유지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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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