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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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6 시행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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