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여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6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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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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