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6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지명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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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6 시행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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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