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위원장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②위 원1. 공무원 : 조사1담당, 심판담당2. 고객대표- 한국도선사협회(해무실장)- 한국선주협회(해무팀장)[개정 2012.4.6]- 한국해기사협회(해기조직상무)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임시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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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6 시행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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