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8조 (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5조제1항·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장 및 부장 밑에 두는 팀장급에 계약직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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