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7조 (체계관리부·국산화관리부에 두는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관리부·국산화관리부에 두는 하부조직은 방위사업청장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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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하부조직제4조 · 기획조정팀제5조 · 체계관리부제6조 · 국산화관리부장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체계관리부·국산화관리부에 두는 하부조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제9조 · 사업단의 정원 등제10조 · 운영세칙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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