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9조 (사업단의 정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의 정원 및 세부편성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되,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해·공군본부의 군인 및 정부 출연기관 소속의 연구원을 파견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파견인력의 규모는 해당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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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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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