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4조 (기획조정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팀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기획조정팀장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1.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기획·총괄 및 조정2. 사업단내 대국회·국민홍보 및 대외기관 관련 사무3.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중기계획·예산관련 업무의 종합·조정4.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비용관리 업무의 종합·조정5.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집행·계약 및 협약 등 사업관리와 관련된 사무의 종합 및 조정·통제6. 사업단 운영 및 지원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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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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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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