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4조 (기획조정팀)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팀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기획조정팀장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1.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기획·총괄 및 조정2. 사업단내 대국회·국민홍보 및 대외기관 관련 사무3.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중기계획·예산관련 업무의 종합·조정4.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비용관리 업무의 종합·조정5.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집행·계약 및 협약 등 사업관리와 관련된 사무의 종합 및 조정·통제6. 사업단 운영 및 지원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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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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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