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6조 (국산화관리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산화관리부장은 산업자원부 소속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국산화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자원부 소관 예산의 확보 및 운용2. 민군겸용핵심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에 대한 사업관리3. 군용 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 사업관리4. 체계관련 담당(계통이하 품목) 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 사업관리5. 국산화 계획 수립 및 국산화 업무 관리6. 담당 구성품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7. 담당 구성품 개발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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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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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