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6조 (국산화관리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산화관리부장은 산업자원부 소속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산화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자원부 소관 예산의 확보 및 운용2. 민군겸용핵심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에 대한 사업관리3. 군용 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 사업관리4. 체계관련 담당(계통이하 품목) 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 사업관리5. 국산화 계획 수립 및 국산화 업무 관리6. 담당 구성품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7. 담당 구성품 개발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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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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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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