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5조 (체계관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부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체계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체계개발관련 사업관리2. 체계 및 구성품 개발관련 기술관리3. 체계 및 계통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4.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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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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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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