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5조 (체계관리부)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관리부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체계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체계개발관련 사업관리2. 체계 및 구성품 개발관련 기술관리3. 체계 및 계통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4.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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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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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