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10조 (정원조정 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 실시 후 유동정원제 시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운영성과분석 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초 인력소요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정한 인력을 회수조치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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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유동정원 시행계획제6조 · 직무분석제7조 · 유동정원 지정 및 배정제8조 · 정원배정시기제9조 · 실적산정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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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조직진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