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3조 (정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정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실장2. 국토도시실장3. 주택토지실장4. 건설정책국장5. 수자원정책국장6. 교통물류실장7. 항공정책실장8. 도로국장9. 철도국장
③정원조정위원회는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유동정원 배정 등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④정원조정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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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2 시행된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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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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