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7조 (유동정원 지정 및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국 및 소속기관은 유동정원제시행계획상 목표비율 이상의 유동정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유동정원제를 위한 인력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관리 지침」상 인력 산정 기준2. 신규 국정 또는 주요 핵심과제 추진3. 긴급한 행정수요로 기존인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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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2 시행된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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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