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7조 (유동정원 지정 및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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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국 및 소속기관은 유동정원제시행계획상 목표비율 이상의 유동정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국 및 소속기관은 유동정원제시행계획상 목표비율 이상의 유동정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유동정원제를 위한 인력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관리 지침」상 인력 산정 기준2. 신규 국정 또는 주요 핵심과제 추진3. 긴급한 행정수요로 기존인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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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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