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9조 (실적산정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국 및 소속기관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실적을 제출한다.
②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원관리권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한 정원은 유동정원 조정실적으로 인정한다.
③유동정원 운영실적 산정을 할 때에는 별도조직에 지원한 인력(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인력은 제외한다.)은 유동정원실적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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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2 시행된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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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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