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9조 (실적산정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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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국 및 소속기관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실적을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국 및 소속기관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실적을 제출한다.
②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원관리권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한 정원은 유동정원 조정실적으로 인정한다.
③유동정원 운영실적 산정을 할 때에는 별도조직에 지원한 인력(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인력은 제외한다.)은 유동정원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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