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국"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 중 기획조정실·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수자원정책국·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도로국·철도국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3. "유동정원제"란 매년 부서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변동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고 인력수요 발생부서에 재배치하는 탄력적인 인력운영 방식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