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6조 (직무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부서별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을 할 때에는 대상 부서의 인력여건, 업무특성 및 주요 정책사업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의 과부족을 판단하되, 실·국과 소속기관의 업무특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업무량 분석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분석을 위한 지표작성을 할 때에는 실·국 및 소속 기관과 협의하고, 작성된 지표는 실·국 및 소속기관에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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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2 시행된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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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