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활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0,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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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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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0,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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