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헌장의 내용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활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0,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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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목표·기준 및 원칙에 관한 내용2. 고객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된 내용3. 재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4. 민원처리 소요기간 등 고객 상담 결과의 처리에 관한 내용5. 관련 정보나 자료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시정 및 보상조치와 관련된 내용7. 고객 의견 제시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8.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에 관한 내용9. 고객에게 당부하는 말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목표·기준 및 원칙에 관한 내용2. 고객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된 내용3. 재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4. 민원처리 소요기간 등 고객 상담 결과의 처리에 관한 내용5. 관련 정보나 자료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시정 및 보상조치와 관련된 내용7. 고객 의견 제시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8.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에 관한 내용9. 고객에게 당부하는 말씀
②헌장에는 지연되거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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