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활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0, 2008.12.29>

1. 조문 원문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분야별 이행표준 등을 정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원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원장은 사업변경·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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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5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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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